<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서약서 >
2022년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 이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신 후 동의 의사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학회 관련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추계학술대회 공간에서만 이용하겠습니다.
- 2. 2022년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을 제외한 제3자에게 학술대회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3. 이를 위반하여 2022년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관련 장면을 캡쳐,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제104조의 6, 제104조의 8)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04조의8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