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 2. 본 학회의 만 45세 이상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 3.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①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보육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실무, 행정,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대학원에서 보육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 4. 학생회원은 보육학 관련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5. 단체회원은 법인, 단체, 기관 회원으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회원의 권리
-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4.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 5.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총회일 30일 전까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가입년도 다음해부터 위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 1. 학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3.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기관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