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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2. 2. 본 학회의 만 45세 이상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3. 3.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①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보육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② 실무, 행정,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③ 대학원에서 보육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4. 4. 학생회원은 보육학 관련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5. 5. 단체회원은 법인, 단체, 기관 회원으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회원의 권리

  1.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4.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5. 5.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총회일 30일 전까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가입년도 다음해부터 위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1. 1. 학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2.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3.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기관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