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한국보육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약함)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 1. 발행횟수는 연간 4회로 하고, 발행일은 매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논문투고 마감일 |
1월 30일 |
4월 30일 |
7월 30일 |
10월 30일 |
학회지 발행일 |
3월 30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0일 |
- 2. 학술지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3조(게재 논문 공모 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육정책의 이론, 이념, 역사, 연구방법 등에 관한 논문
- 2. 보육정책의 개발, 분석, 평가, 해석과 관련된 논문
- 3. 보육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논문
- 4. 기타 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제4조(논문형태 및 게재요건) ① 논문형태는 학술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논문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는 미발표 논문으로 한다.
- ②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 ③ 논문투고 시 한국보육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cec.jams.or.kr)상에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논문정보를 기입한 후에 원문파일에는 투고논문을 첨부하고, 첨부파일에는 접수 시 심사받을 「투고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투고자 사전점검표」,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보고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첨부파일로 탑재한다(별지서식 참고).
- ④ 투고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논문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한국보육학회 회원(공동연구자 포함)에 한다.
제6조(논문심사규정) 투고논문의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논문심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자격 및 선정기준, 기능 등 편집위원회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비용이 발생한다.
- 1. 논문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8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논문 게재료는 논문 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일반 논문은 편당 200,000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별도로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게재논문의 분량(학회지 인쇄 10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논문 편집과정에서 참고문헌 양식, 표와 그림 양식, 편집 양식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 편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4. 투고자의 논문 철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제외(반려) 논문으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전액 환불한다.
제9조(논문투고 작성요령 및 제출)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논문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학회지 편집 및 인쇄) ① 인쇄소 편집 후 1차 교정은 논문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한국보육학회편집국이 한다. 최종본에 대하여는 편집국에서 논문유사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표절과 인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② 최종적으로 취합된 인쇄용 원고는 편집ㆍ교정하여 인쇄하며, 게재순서는 논문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11조(저작권 및 전송권) ① 투고논문이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 결정 시 본 학회가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재논문 원문을 국내ㆍ외 학술 DB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 ② 그 외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 등을 저자(들)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동의한다.
제12조(학회지 및 별쇄본) ①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에게는 게재 학회지 1부를 증정한다.
- ② 별쇄본은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 가능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