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육학회지’에 게재하고자 본 학회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지는 ‘한국보육학회지’라 칭한다(이하 ‘학회지’라 함).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심사ㆍ편집ㆍ발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관련 전공교수 중 국내외,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논문 심사여부 결정,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문발전의 기여도 : 연구의 내용 및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 2. 논문 주제 및 내용의 참신성 및 독창성, 전문성 :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고찰의 적정성, 보육에 대한 순수 학문적 요구나 사회ㆍ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
- 3. 연구의 객관성, 활용가치성 : 표집ㆍ연구설계ㆍ자료수집방법 및 절차ㆍ통계분석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 및 논의의 객관성ㆍ공정성ㆍ논리성,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우수성
- 4. 논문 구성 체제 및 양식의 우수성 : 내용체계의 논리성 및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ㆍ객관성ㆍ가독성, 인용 및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편집의 우수성
- 5. 초록(국문초록, 영문초록)의 우수성 : 국문ㆍ영문초록의 명료성과 요약의 우수성, 논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정도, 논문내용의 포괄성 및 가독성, 초록의 분량, 영문초록의 문법적ㆍ어법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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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의 선정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를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안배하되,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투고자와 소속이 같거나, 학위논문 요약본의 경우 논문지도 및 심사에 참여했던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③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메일, 투고논문, 투고논문 심사서를 발송하고,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kcec.jams.or.kr)에 대해 안내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한국보육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 기준(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에 성실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kcec.jams.or.kr)에 직접 업로드 또는 한국보육학회편집국 메일에 제출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되,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해 비밀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 논문이 표절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며 만일 심사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어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 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논문투고 준수,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투고자 사전점검표」,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보고서」 제출여부 및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학술대회 발표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한국보육학회지 발행규정」에 따라 학술지 모집분야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 3.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한편 당 심사자 3인을 최종 위촉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와 투고를 병행하는 경우, 발표 전 1인의 심사(‘수정 후 게재가’ 이상)를 거친 것이므로 투고 시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6개월 이내 투고에 한 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4. 논문심사의뢰는 투고논문의 투고자 이름, 소속을 삭제하여 비밀 심사로 이루어진다.
- 5.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공문, 심사논문, 논문심사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송부한다.
- 6. 논문심사 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논문심사 보고서와 논문수정 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논문심사 기준(제4조)과 논문심사판정 방법(제8조)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 7. 논문심사 위원은 심사위원의 임무(제6조)에 명시된 대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8.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처리 방법(제9조)에 준하여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밀로 한다.
- 9.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처리 방법(제9조)에 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10. 심사결과가 보고 되는대로 논문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 11.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도 있다.
제8조(논문심사판정 방법) ① 논문심사 게재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심사결과에서 심사위원의 3인 중 2인 이상의 판정이 「게재 가」인 경우 「게재 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3인 중 2인 이상의 판정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3인 중 2인 이상의 판정이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해당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판정의 판단 준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게재 가」: 수정 없이 그대로 개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 2. 「수정 후 게재 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며, 이러한 부분적 수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 3.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으나 해결이 불가한 경우 혹은 수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또는 논문의 질적 수준이 학회지에 게재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 ② 논문심사 위원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다.
- ③ 제①항의 「게재 가」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본 항의 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 1. 심사논문이 2명의 심사자로부터 「게재 가」의 최종판정을 받았더라도 「게재 불가」로 의견을 제시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로 처리한다.
-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논문심사 결과처리 방법) 논문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1. 심사결과는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문헌 KCI 유사도 검사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심의ㆍ확정한다.
- 3. 「수정 후 게재 가」 로 판정되어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ㆍ보완을 재요구할 수 있다.
- 4.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눈문을 수정ㆍ보완한 후, 논문 수정본과 수정ㆍ보완 요구 및 조치 대조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투고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수정ㆍ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반영한 충실한 영문초록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별도의 영문초록심사 및 검토의뢰를 할 수 있다.
- 6. 심사결과 투고한 논문이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이라도 자료 또는 연구결과의 허위생성 및 조작, 연구내용의 표절, 연구물의 중복 게재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또는 학술지에서 삭제) 처리한다. [‘한국보육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참조]
- 7.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이의사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이의신청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의 절차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하고 당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투고자에게 공지한다.
제11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편집위원장 위촉)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경우 편집국장은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국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