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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보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보육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 「한국보육학회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연구자(투고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제반 연구 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자적 양심에 기초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 연구자료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며, 또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는 ‘자기표절’행위도 포함한다. (표절과 관련한 부가 정의 및 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등을 준용한다.)
    1.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3.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5. 5.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인용 및 표절의 예방) 연구논문의 정확한 인용 및 표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한다.

  1. 1.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 할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에 어떤 부분을 인용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한 경우에도 승인을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3. 논문투고 전 논문유사도 상세검사를 실시하여 의도하지 않은 표절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4.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나는 성(sex)과 정신적 또는 심리 사회학적,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성과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 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연구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race) 및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하게 된 방법과 구분의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1. 연구자(투고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3.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3장 편집 및 심사 윤리

제7조(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이 「한국보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 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4. 편집위원장 및 편집 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에 관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이 「한국보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심사위원은 「한국보육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준수한다.
  2. 2. 심사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5. 5.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연구물이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다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6.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연구물이 출판되기 전에는 연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인간대상연구 윤리

제9조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인간대상연구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도출하거나 이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람(연구대상자)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10조 (인간대상연구의 유형) 인간연구 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등 물리적인 개입을 수행하는 연구
  2. 2. 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 또는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3. 3.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제11조 (인간대상연구 수행의 원칙)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2.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3.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5. 5.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6.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②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이사를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방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2.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연구책임자) 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⑥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6.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1. ②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③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⑤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 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⑥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⑦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④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

  1. ②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하 ‘위원회’라 함)을 두어야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1.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2. ③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1.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 ②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③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부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3. ④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1.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②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③연구윤리위원이 조사대상 연구결과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②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③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판정은 학회장이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②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③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7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② 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예비조사의 경우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결과
      3.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2. 본조사의 경우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결과
      3.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2. 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3. ④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한국보육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5. ⑥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위원회에 당해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심의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③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② 조사보고서 및 연구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2. ③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연구윤리관련 서약서) ①학술지 「한국보육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한국보육학회가 요구하는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한국보육학회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규정 서약서(「한국보육학회지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②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논문투고자 모두 (별지양식 1)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후 투고 논문 원본과 함께 JAMS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