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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투고자격) ① 논문 투고자격은 한국보육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논문투고자 전원) 으로서 투고 시 다음의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비를 납부한다.

회비납부 우리은행 1005-103-422665 (예금주 : 한국보육학회)
연회비 : 50,000원
회원가입문의 : 사무국 kcec12@hanmail.net
심사비 납부 우리은행 1002-345-879952 (예금주 : 양승희, 한국보육학회편집국)
심사비 : 80,000원
논문투고 및 심사비 납부관련 문의 : 편집국 kcec2001@hanmail.net
  1. ② 논문투고의 내용은 보육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으로서 전공 분야의 독창성 있는 우수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며,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는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③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3. ④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요약본과 재구성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해야 한다.
  4. ⑤ 논문의 투고는 회원 1인이 호당 1편만을 투고할 수 있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는 1편을 추가 할 수 있다.

제2조(연구윤리규정) ① 투고시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린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한국보육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참조].
  2.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ㆍ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한국보육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참조].
  3. ④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인문사회계)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준용하여 참고한다.

제3조(논문투고 및 발간 시기) ①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학회 발행일 및 해당 논문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② 학술지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논문투고 마감일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학회지 발행일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1. •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30일 자정 정시에 마감하며, 마감 후 원문 파일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2. • 논문투고는 교신저자(또는 제1저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4조(논문작성) 논문작성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1. 투고논문은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한국보육학회지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다[「한국보육학회지 투고논문 작성규정」, 「한국보육학회지 논문작성 샘플」 참조].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논문심사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2. 「투고논문」 본문에는 논문 투고자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3. 3.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논문 영문제목, 주제어(국문, 영문 각각 3-5개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4. 4.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한국보육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참조].

제5조(논문투고 시 준수사항)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한국보육학회지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맞추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kcec.jams.or.kr)에 투고한다. 논문투고 시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학술지’ 대메뉴에서 ‘신규논문제출’ 소메뉴를 클릭하고 연구윤리서약에 「투고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동의」한다.
  2. 2.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논문정보를 기입한 후에 원문파일에는 투고논문을 첨부하고, 첨부파일에는 접수 시 심사받을 「투고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투고자 사전점검표」,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보고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cec.jams.or.kr)에 첨부파일로 탑재한다.
  3. 3.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에는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논문명(한글, 영문), 모든 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위, 교신저자 정보(이메일, 연락처, 휴대폰, 주소)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연구비 지원 여부, 학술대회 발표 여부, 학위논문 여부 등도 사실대로 기재한다.
  4. 4.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각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5. 5. 논문 투고본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의 「논문유사도상세검사」를 실시한다(기본 세팅 유지-변경 금지). 검사 실시 후, 그 결과(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율 15%미만 기준)를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의 해당 칸에 기입하고,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투고 시 ‘종합 결과 확인서’를 첨부한다.
  6. 6. IRB 승인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와 본문에 명시한다.
  7. 7. 논문투고 시 이해상충, 제척 및 회피가 요구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한국보육학회편집국에 알린다.
  8. 8.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논문게재 및 제반 비용) ①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와 한국보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한국보육학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CCL)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해야 한다.

  1. ② 인쇄소 편집 후 1차 교정은 논문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한국보육학회편집국이 한다. 최종본에 대하여는 편집국에서 논문유사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표절과 인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2. ③ 게재료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 1. 기본 게재료(학회지 인쇄 10면 기준)는 200,000원이며, 10매를 초과하는 경우 1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2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투고논문 편집과정에서 참고문헌 양식, 표와 그림 양식, 편집 양식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 편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2. 별쇄본은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한 후 제공 가능하다.
    3.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보육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